라. 서증의 채부 결정
서증의 채택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290조의 증거조사 일반에 관한 규정 이외에 다른 특별한
규정은 없으므로, 그 결정에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, 제출된 서증에 대한 채부 결정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두었다가 그
결과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.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증거설명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서증 채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,
결정을 일단 유보한 후 제출된 증거설명서의 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.
서증에 대한 채부 결정시에는 개별적인 서증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여 그 서증이 필요하지
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서증신청과 관련된 재판장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는 당해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구체적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
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(민소
규 109조).
①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
②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취지의 문서로서 별도의 증거가치가 있음을 당사자가 밝히지
못한 때
③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로 되어 있는 문서로서 그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
번역문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
④ 민사소송규칙 106조 1항에 따른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
⑤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그 작성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밝히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
따르지 아니한 때
증인진술서 제출방식으로 증인신문하기로 하였는데, 증인이 불출석하고 증인진술서를 서증으로
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서증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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